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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시 감면세액 선택 문제
주말러활동회원
2026.01.04 12:42 · 조회수 0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신고를 처리 중이지만, 실제로는 0.8%인데 2.8%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위택스에서 따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4 12:44 신규회원

    상속시 취득세 감면을 선택하려면 상속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상속 주택이 유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고급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상속 시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0.8%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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