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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05 20:02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63년생으로 나이 조건을 충족하시고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등록 가능 여부와 함께 등록 시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과 제한이 있는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5 20:05 성실회원

    아버지가 63년생이고 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이라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부양가족 등록 시 본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으나, 아버지 본인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등록 전에 아버지의 소득금액과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세액공제로 이어져 연말정산 시 환급 효과가 있으니 조건만 맞으면 꼭 활용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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