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성과공유제
러닝화우수회원
2026.01.03 21:07 · 조회수 0

성과급을 받았는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데, 현재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세금의 50%를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두 제도 중 어떤 것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성과급 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3 21:11 성실회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성과공유제는 각각 별도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중복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아야 합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해 주고, 성과공유제는 회사가 성과급 지급 시 세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성과급에 이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청년 감면 신청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감면 혜택이 자동 반영됩니다. 성과공유제를 통한 세금 지원은 회사가 별도로 신청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많은 혜택을 원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을 우선 고려하고, 구체적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