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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관련 궁금증
어제보다나음활동회원
2026.01.03 18:49 · 조회수 0

25년 2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결정했어요. 만약 자퇴하게 된다면 환불 된 학비가 바로 장학재단으로 반환되는 건지, 아니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 (1)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1.03 18:51 신규회원

    휴학 후 자퇴 시 학비 환불은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환불 절차는 자퇴 신청 후 학교에서 대출금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학생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남은 대출금은 학교가 잔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고, 학생이 직접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학비 환불 금액은 실행 여부와 자퇴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자는 환불되지 않으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처리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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