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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세 지출증빙 세액공제 관련 질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5.12.29 19:08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분이 월 60만원 부가세 별도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위해 가족이 생활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부가세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29 19:11 성실회원

    임대사업자가 가족이 생활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용에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임대한 상가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사업 관련 지출만 공제 가능하고, 생활용도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금액이 작아도 공제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용 지출만 증빙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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