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질문


차가 후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00:0으로 판정됐어요. 저는 사고 당시 뒷좌석에 있었고 목과 허리가 아픈 상태라 입원 예정이에요. 궁금한 게, 같이 탄 운전자가 제 가족이면 합의금이 가족계좌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제 계좌로 입금되는 건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입원비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결제는 카드로 하고 따로 입금을 받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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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5.12.28 16:43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가족 계좌 포함)로 입금되며, 입원비는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별도로 정산됩니다. 합의금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입금 시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현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입금은 합의 완료 후 1~3일 안에 이루어지며,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입원 여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에 따라 합의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