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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피부양자, 금융소득과 건보료 관련 질문
도전러성실회원
2025.12.29 15:11 · 조회수 0

올해 금융소득(이자소득)이 1000만원 이상 예상됩니다. 제 명의로 3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일한 후 9월부터는 배우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올까요?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보료가 더 많이 부과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29 15:14 신규회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명의로 건보료가 산정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이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예외적으로 1,000만 원 이하는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자격 박탈 시에는 소득의 절반만 건보료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관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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