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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이하 양도세 관련 궁금증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2 18:53 · 조회수 0

지금 김해에 1억이하의 공시가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할머니가 다가구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만약 제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2년 후에 매각하게 되면, 할머니 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원으로 계신다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2 18:57 성실회원

    아파트를 2년 후 매각할 때 할머니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주로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단기 보유 후 매도 시 적용되는데, 할머니 세대에 편입되어 별도의 1가구로 인정받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시가격 1억 이하라도 기본 세율 적용 여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로 세대 분리가 되면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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