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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01 23:06 · 조회수 0

20년생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데, 21년 1월부터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금은 415만원 정도이며 해외주식만 가지고 있고, 수익은 2천만원 정도 났지만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계좌 이체는 21년에 일부 금액을 넣은 뒤 22년부터 24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5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증여세를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1 23:07 우수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수증자(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이 지났어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납부할 세금은 전자납부로 가능하며, 비과세·합산 유의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0년 주기로 리셋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기한 내 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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