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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원천징수연월에 대한 문의
야간알바신규회원
2025.12.30 15:33 · 조회수 0

회사에서는 한 달간의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의 경우, 급여는 다음 달 5일에, 퇴직금은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원천징수연월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귀속 월과 지급 월, 그리고 신고 및 납부 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30 15:40 활동회원

    퇴직금 원천징수연월은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연월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 지급일이 다음 달 10일이라면 그 달을 원천징수 연월로 보고 신고·납부해야 해요.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월 기준으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금 신고와 납부에서 혼동이 없고, 세법상 처리도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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