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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제주러신규회원
2025.12.29 18:31 · 조회수 0

저희 부부는 2015년 4월에 경기도 화성 남양읍 A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해 10년을 보유한 뒤 9년을 거주하다가 전세로 임대하고, B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3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A아파트를 1억 4000에 매입했고, 2025년 12월에 1억 9000에 매도했습니다. 이로써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A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 신고가 필요한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얼마인지, 그리고 A주택의 부동산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영수증이 없을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29 18:34 활동회원

    A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9년 거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5년 4월 취득해 2025년 12월 매도 시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9년 이상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B주택 취득 후 1년 3개월 거주 중이므로 1가구 2주택 상태였으나, 1주택 장기보유 거주 요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양도세 발생 시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수수료, 법무비용 등)를 차감해 계산하며 영수증이 없으면 통상적인 비용 기준이나 추정액을 인정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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