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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과 임차권 등기 관련 상황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01 20:06 · 조회수 0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현재로서 5일 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지난 10월부터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계약 종료까지 5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10월부터 갱신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은 아파트를 먼저 매매해야 한다며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직 매매되지 않아 계약 종료 날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여 약간 기다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임대인의 확인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하여 전세대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면 연장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갱신계약 청구권과 임차권 등기 간 상충하는 상황인데, 갱신계약 청구권을 통해 2년간의 주거 안정을 추구하고 싶지만, 임차권 등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퇴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만 계약 종료 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임대인이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1 20:08 우수회원

    갱신계약 시 보증금 반환과 퇴거 문제 대처 방법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거 의사 통지 시점을 주의하고, 퇴거의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3개월 이내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며,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확히 요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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