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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수에 미포함 여부에 대한 궁금증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01 09:40 · 조회수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방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3번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나요?

주택내역:

1) 35제곱미터, 기준시가 4,920만원, 10년째 보유, 년120만원 임대중

2) 59제곱미터, 기준시가 3,950만원, 30년째 보유, 년120만원 임대중

3) 80.82제곱미터, 기준시가 11,600만원, 현재 거주 중, 24년째 보유

4) 84.94제곱미터, 기준시가 19,400만원, 현재 임대 중, 24년도 신축임

1가구에 4주택이지만 1,2번은 소형 주택입니다.

4번은 임대 종료 후 거주 예정입니다.

2번과 3번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해야 유리할까요?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하나씩 처분하려 합니다.

지식인 선생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1 09:43 우수회원

    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은 1가구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번(35㎡)과 2번(59㎡) 중 1번만 소형 주택으로 인정되고, 2번은 포함되어 총 4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3번째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임대 여부에 따라 다르니 3번(거주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과 부담이 적고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주택 수를 줄이려면 소형 주택 제외 규정과 임대 여부, 보유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2번 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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