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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증여 후 재증여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05 04:42 · 조회수 0

아파트 분양가가 7억1100만원이고, 아파트 지분이 50%인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이 지난 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가 10년에 6억 이하로 증여할 수 있다는데, 본인이 배우자에게 35,500만원을 증여한 후 1년이 지난 뒤 다시 본인에게 35,5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증여를 취소할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세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5 04:44 활동회원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한 후 1년이 지나면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재증여는 가능합니다. 부부간 10년간 6억 원 이하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본인이 배우자에게 3억 5,500만 원 증여 후 1년 뒤 다시 본인에게 같은 금액을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 취소는 세금 환급이 어렵고, 증여세 납부 의무는 유지되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구체적인 상황과 지방세율,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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