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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05 16:03 · 조회수 0

저희 가족은 현재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체주택을 매매하여 1주택자이며, 제가 작년에 완공된 아파트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어떤 시점과 어떤 순서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에 실거주 중인 남편의 아파트를 매매한 뒤, 같은 해에 제 아파트를 팔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두 아파트 매매 사이에 1년의 간격을 두어야 할까요? 혹은 제 명의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실거주 후 매매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5 16:10 활동회원

    1가구 2주택이더라도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본인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남편의 기존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후, 본인 아파트를 2년 이상 실거주하고 매도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은 매도 전 최소 2년을 권장하며, 매도 시점에 1주택 상태여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매 사이에 꼭 1년 간격을 둘 필요는 없으나, 실거주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내년 3월 남편 아파트 매도 후, 본인 아파트는 최소 2년 실거주 후에 파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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