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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사건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03 21:04 · 조회수 0

제가 저렴한 여자친구와 사건이 있어서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현재는 교육도 잘 받고 1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음주 단속을 당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음주 수치는 약 0.12였어요. 집행유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음주 단속을 받아 너무 걱정돼요. 집행유예 중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03 21:06 신규회원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중에도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일 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점검하며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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