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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경찰에 감금 신고를 당한 사연
만화덕후우수회원
2025.12.28 11:21 · 조회수 0

한 달 동안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토요일 저녁 8시쯤 글을 올립니다. 손님을 태운 후 카카오콜을 받아 출발했는데, 손님이 네비게이션 조작을 따지며 화를 내고, 내려다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밤 11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서 감금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는데 저장 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금 신고를 받았지만 손님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시간도 다 빼앗겨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5.12.28 11:23 성실회원

    택시기사가 감금 신고를 당한 경우, 손님이 문을 열고 도망쳤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단계: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2단계: 보험사 및 택시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며 대응합니다. 3단계: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 신고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때도 현장 증거와 진술, 보험사 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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