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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 후 종합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시간여행성실회원
2025.12.29 10:25 · 조회수 0

올해 여름에 서울에서 미용실을 창업한 93년생 군필입니다. 매출은 평균 700정도 나오는데,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지역에서 34세 이하의 창업자는 종합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 대상인지, 해당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29 10:28 신규회원

    미용실이 수도권 과밀지역에 있고 만 34세 이하이며 올해 창업했다면 종합소득세 50% 감면 대상이 맞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창업일과 나이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매출 규모는 감면과 무관하며, 반드시 감면 신청을 신고 기간 내에 해야 하니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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