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금은 퇴직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사람성실회원
2025.12.30 13:57 · 조회수 0

자영업을 하고 계시군요. 제 종업원 두 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피부양자나 기초수급자 등의 이유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자의 권리이며, 종업원이 퇴직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30 14:00 성실회원

    4대보험 미가입 종업원의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계속근로한 경우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로조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증거로 급여이체내역·출퇴근기록·업무메시지·동료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노동청에 진정해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