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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2.27 17:14 · 조회수 2

제 형님께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부모님 병원비 지원을 위해 가끔 500만원 미만으로만 계좌이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원 정도를 보내고 형님이 증여세를 내기로 했는데요. 처음으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5천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과거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재계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27 17:17 활동회원

    형님께 5천만원을 증여하실 때는 이번 증여금액 5천만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 500만원 미만의 병원비 지원은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별도로 합산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번 증여가 처음 증여이고 5천만원이라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6천만원)를 고려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과거 계좌이체 내역도 조회할 수 있으나, 일상적 생활비 성격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번 5천만원만 정확히 신고하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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