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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자진신고 관련 문의
열공모드우수회원
2025.12.27 16:51 · 조회수 0

저희 형님에게 5천만원 정도를 현금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 병원비 지원 등 소액의 계좌이체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당한 금액을 보내게 되어 형님이 증여세를 내려고 합니다. 이때, 단순히 5천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과거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재계산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27 16:53 신규회원

    5천만 원 증여 시에는 해당 금액 전체를 신고해야 하며, 과거에 부모님 병원비 명목 등으로 이체한 금액이 형님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과거에 형님에게 증여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해 재산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정확한 증여 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후 증여세는 3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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