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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가족 중복대출 문의
혼밥러우수회원
2025.12.27 17:10 · 조회수 1

친언니가 중기청 대출을 받아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해서 버팀목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 자취를 하려 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유사 대출을 받은 경우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할 예정이며 예비세대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친언니의 대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따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이 많아요ㅠㅠ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27 17:12 신규회원

    버팀목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세대 내에서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친언니가 이미 중기청 대출을 받았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예비세대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체결하며 실제 거주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대 분리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중복 대출 금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을 별도로 이전하여 세대 분리 신청을 하고, 대출기관에 서류를 제출해 심사받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각 기관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받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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