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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봉양세대 관련 세금 문의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2 16:01 · 조회수 0

11년 전에 부모님 봉양을 위해 아들(본인)과 세대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을 처분하고 제 아파트(서울)로 이사하셨는데, 부친의 명의로 시골에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작은 집도 있습니다. 이 집은 경기도 리에 위치하며 주택 공시가는 2억 미만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경사가 심해서 부모님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 인근(경기도) 비조정대상지구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구입하여 함께 이사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형제들과의 상속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아파트를 팔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에 취득세와 추후 양도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한 절세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2 16:04 우수회원

    서울 인근 아파트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과 증여·매매 시 시가 반영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며, 주택 상태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나 매매 시에는 시가 반영과 증빙 확보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빙을 남기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문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며, 상황에 맞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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