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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29 21:35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로 20억 원의 부동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로 5억 원이 있어서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를 낼 여력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수입이 없어 담보 대출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29 21:39 활동회원

    20억 원 상속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억 원 상속 시 상속세는 약 1억 3,200만 원, 증여세는 약 6억 3,000만 원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 상속세 개편안 적용 예정이므로, 확정 시 배우자·자녀가 나눠 받을 경우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크면 개편안 확정 후 증여세만 부담하고,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확정 전까지 상황에 맞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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