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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04 14:42 · 조회수 0

어제 골목길을 걸으면서 차에 치여 넘어지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과실을 전부 인정했고, 허리쪽이 계속 아프다는데요. 패딩 덕분에 상처는 없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정형외과에서 요추와 좌추 염증 진단을 받았고, 한방병원에서 5회 정도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통증이 지속돼서 MRI를 찍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하는지 감이 안와서요. 또한, 합의하기 전에 계속 치료를 받고 싶어요.

아직 보험사와 연락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04 14:44 우수회원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다르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는 충분히 받고 증빙자료를 보관한 후 합의하며, 후유증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과실비율과 법적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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