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5.12.28 19:06 · 조회수 0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받아 약 3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부모님 명의의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데, 매입 후 3년 뒤에는 청년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거기에서 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았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28 19:08 우수회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아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대출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이 이미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 신용도와 기존 대출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 금리, 상환능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