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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04 22:56 · 조회수 0

주택을 2주택 소유하고 있지만 1주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월 수입은 사학연금 270만원입니다. A주택은 2001년에 29.7평으로 취득했고 건물가는 23,530천원으로 비조정지역입니다. B주택은 2012년에 59.89평으로 취득했고 건물가는 65,000천원으로 비조정지역이며 매도 예정가격은 25천만원입니다. C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1~3층 중 5건을 임대하고 있습니다(보증금 26천만원/월 400만원). 이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하고 B, C주택을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전환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주택을 매도한 후 1년이 지난 후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4 22:59 신규회원

    A주택을 매도한 후 1년 이내에 B주택 또는 C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팔고 나서 1년이 지나기 전에는 2주택 상태로 유지되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A주택 매도 후 곧바로 다른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 소득과 사학연금 월수입은 비과세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도 비과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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