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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질문과 합의금에 대한 고민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05 18:30 · 조회수 0

12월 30일 저녁, 버스 승객으로 타고 있던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인 31일 아침에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대인접수가 완료되어 대인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인천인데 통원치료를 위해 대구에서 4일치료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인천에서도 2일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방문 시간이 넘어가서 접수번호 확인이 어려워 내일 다시 방문하여 하루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고려 중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디스크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댓글 (1)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05 18:31 활동회원

    버스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100만원 합의금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입원 여부, 치료 기간, 소득 손실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여 보험사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및 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협상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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