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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증여세 관련 궁금증
새벽냥우수회원
2026.01.04 21:53 · 조회수 0

저희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집 준비를 하며 개인 대출을 진행 중이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증여세를 절약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차용증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찾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4 21:56 활동회원

    신혼부부가 돈을 받아 증여세를 줄이려면 결혼·출산 공제, 기본공제, 자금 용도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결혼·출산 공제를 활용하여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본공제는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자금 용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고가의 혼수, 주택, 차량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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