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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궁금증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02 10:20 · 조회수 0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삼촌이 제게 5,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셨는데, 삼촌이 조카에게 세율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이 10년 동안 1,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500만원에 대한 세율이 10%인 450만원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450만원을 내기 꺼려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돈을 삼촌에게 돌려주면 5,500만원을 받은 일이 없던 것으로 취급되나요? 그리고 이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면 3%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15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2 10:23 우수회원

    증여받은 5,500만원 중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도 증여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 기본세율 10%가 적용되므로 4,500만원에 45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3% 감면 혜택이 있어 450만원의 3%인 13만5천원을 감면받아 약 436만5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증여받은 돈을 되돌려줘도 관할 세무서에서는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증여세 면제가 되지 않으니 꼭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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