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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적정한 금액인가요?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02 14:06 · 조회수 0

고속도로에서 몇 일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충돌당했어요. 상대방이 100%의 과실을 인정했고, 제 차는 트렁크 쪽이 많이 찌그러져서 수리비가 400만원을 넘었어요. 그런데 사고 당일 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급히 응급실을 찾아가 입원했어요. 지금은 퇴원해서 일주일에 3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을 90만원으로 제시했어요. 이게 정말 적정한 금액인가요? 제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하면 이게 맞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02 14:08 신규회원

    통원치료 합의금 90만 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추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구성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90만 원은 평균적인 통원치료 합의금보다 낮으므로, 추가 요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90만 원은 통원치료 합의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추가 협상이나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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