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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입시 중과세 및 양도세 관련 궁금증
취미탐색성실회원
2025.12.29 16:38 · 조회수 0

구로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같은 구 옆동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2주택 소유 시 취득세는 8%가 중과되나요? 아니면 1.1%로 적용되는 건가요? 또한 10.15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되어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은 현재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매입하려는 주택에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29 16:43 활동회원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 대상이므로 일반 세율 1.1%가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10.15 대책에 따라 구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추가로 매입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주택 상태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1주택 상태로 만들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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