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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대출 후 상환금 누적에 대한 의문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04 11:17 · 조회수 0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매달 상환금을 계좌 이체해주고 있는데, 이 상환금이 누적되어 10년 안에 5천을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4 11:20 성실회원

    부모님이 대출 상환금을 매달 이체해 주시는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하며,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시는 것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매달 상환금이 증여로 인정받아 누적되므로, 10년 기준으로 합산해 증여세 과세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다만, 대출금 자체는 증여가 아니고 상환금 지원이 증여에 해당하는 점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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