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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건물로 생긴 임대소득, 신고 후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할까?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5.12.30 08:20 · 조회수 0

상속 받은 건물 때문에 임대소득이 발생했어. 세무사가 임시로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까? 그리고 연말정산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30 08:23 성실회원

    상속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임대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 규모와 빈도를 고려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 세금 정산이며 임대소득 신고와는 별개로,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임대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 후 상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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