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건물로 생긴 임대소득, 신고 후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할까?
상속 받은 건물 때문에 임대소득이 발생했어. 세무사가 임시로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까? 그리고 연말정산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상속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임대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 규모와 빈도를 고려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대상 세금 정산이며 임대소득 신고와는 별개로,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임대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 후 상황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