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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재취업 관련 문의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05 09:19 · 조회수 0

작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작년 12월 31일까지 미취업 상태였으며, 올해 1월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월~2월 신고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5 09:21 활동회원

    중도퇴사 후 재취업 시 세무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재취업 시 전 직장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연말정산 필요하며,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이며, 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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