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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계약직 관련 질문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4 00:52 · 조회수 0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는 무직이고, 저는 건강 이유로 작년 6월에 퇴사한 후 12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월에 이사를 목표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1월 말부터 2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이며, 짧은 계약직 재직 기간으로 인해 대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적격 여부에는 재직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04 00:54 신규회원

    6개월 계약직 재직기간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재직기간만으로는 대출 적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소득의 안정성이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정책 상품별로 요구하는 재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 계약직 재직이라도 소득이 일정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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