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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세금감면 관련 궁금증
옛날사진활동회원
2025.12.29 21:29 · 조회수 0

개인사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은 25년도까지 100%로 알고 있으며, 26년도부터는 75%로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25년도에 사업자를 등록했지만 매출이 없다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2.29 21:31 신규회원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이 가능하며, 대표자 연령은 만 15~34세이어야 해요.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급가액 합계 4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감면 신청은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감면 적용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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