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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고 후 LH 임대주택 거주 중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5.12.29 11:56 · 조회수 0

신혼신고를 한 후 7년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3년 후에 신혼부부대출(디딤돌 또는 생애첫집마련)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2.29 11:59 성실회원

    신혼신고 후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LH 임대주택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며, 대출 신청 시 임대주택 퇴거 계획과 기존 임대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3년 후 대출 신청 시 임대주택에서 이사할 계획을 명확히 하고, 대출 조건에 맞는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 거주 자체가 대출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임대주택 계약 종료 및 잔여 임대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임대주택에서 나와 새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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