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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상대과실 100 – 경험 후기
크레파스우수회원
2025.12.28 17:19 · 조회수 0

어느 날, 제 차는 신호가 빨리 바뀌어 정지선에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는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 차 뒤를 봤는지도 의문할 정도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렁크가 깊이 파인 채로 차체가 파손되고 후방 센서 등이 망가지며 핸들에도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보험사를 연락하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진탕 진단은 없었지만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고민이 됩니다. 입원 기간은 5일에서 7일 정도이고 퇴원 후에도 외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월급은 3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댓글 (1)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5.12.28 17:20 성실회원

    합의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미한 부상 시 100만~3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5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손실 소득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 산정되므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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