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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거부 사유와 재신청 가능 시기
여행러우수회원
2026.01.05 15:39 · 조회수 0

프리랜서로 근무한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반려되었습니다.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다시 피부양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5 15:43 활동회원

    피부양자 등록은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아들의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즉시 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신청은 아들의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확인되는 다음 신고 기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줄어든 다음 해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 시점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하고, 소득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상황이 변한 후 정확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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