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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의문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5.12.29 14:13 · 조회수 2

청약 당첨 후 24년 9월 20일에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25년 9월 29일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취득세 감면 기간이 1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미 9일이 지났으니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9 14:15 활동회원

    출산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24년 9월 20일부터 25년 9월 20일까지가 감면 대상입니다. 아이가 25년 9월 29일에 태어났으니 감면 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혜택은 출산일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9일이 초과된 점 때문에 감면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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