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식당 폐업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가산세 관련 질문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06 00:00 · 조회수 0

최근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가산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몇 달 전에 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셔서 가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운영 기간이 3개월 정도였고, 총 매출은 카드매출을 중심으로 월평균 100만원대로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폐업신고는 아직 처리하지 않았지만 가게는 폐쇄한 상태이며, 정리 중에는 냉동꽃게를 다른 음식점 주인의 지인에게 일괄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1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냉동창고까지 포함한 조건으로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게 폐쇄를 계획 중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아서 홈텍스에 접속하여 발행을 시도했는데,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천만원 정도의 매출이면 어느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폐업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6 00:03 성실회원

    폐업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발행 지연 시 매출액의 0.5%에서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폐업 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적용되며, 특히 1천만원 규모의 매출에 대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발행 지연 기간과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미발행 또는 지연 발행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해요. 폐업 신고 전에라도 미발행 세금계산서를 꼭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고, 향후 신고와 납부를 차질 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