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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월급 송금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드럼소리활동회원
2025.12.27 22:49 · 조회수 1

최근 새 직장에 취직하여 월급을 여자친구가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매달 4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어서 4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27 22:51 성실회원

    연인에게 매달 400만원씩 송금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는 10년간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데, 매달 400만원이면 연간 4,800만원으로 6,000만원 이내라 기본 공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10년간 누적 금액이 6,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보내는 금액과 기간을 고려해 10년간 총 증여액을 관리해야 해요.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하면 증여세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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