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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시 추방 혹은 처벌을 받을까요?
할일관리성실회원
2025.12.31 15:46 · 조회수 0

중국 국적으로 F-4 비자 소지자인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0.13%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로 바로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우에도 강제 출국이나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의 추방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5.12.31 15:48 신규회원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불이익은 벌금형 이상 확정 시 ‘형벌을 받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체류 연장·재입국 불허, 영주권 심사 불이익, 강제퇴거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 발생, 상습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심사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외국인은 벌금액·체류 기간·성실 생활 태도 등을 소명하여 출입국 조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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