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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 건가요?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02 20:59 · 조회수 0

작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었는데, 올해 8월초에 퇴사했어요.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걸까요? 이전에는 연말정산을 5월에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2 21:01 우수회원

    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을 한 뒤,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아야 해요. 퇴직 시 회사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만 적용해 정산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합니다.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의료비·신용카드 등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미제출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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