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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백수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5 23:11 · 조회수 0

직장을 떠나고 나서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한 후 현재는 무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인터넷에서는 5월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5 23:12 신규회원

    백수가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퇴사 후 1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므로,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입력하고, 소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 공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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