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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연말정산 절차와 고려해야 할 사항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06 03:11 · 조회수 0

우리 아버지는 2025년 9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해요. 연말정산 신청을 따로 해야 할까요? 부양가족 등록과 환급금 문제도 궁금합니다. 미납된 세금은 모두 납부했는데, 환급이 있다면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6 03:14 우수회원

    아버지가 2025년 9월에 돌아가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고, 별도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는 유족이 대리로 하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사망 신고 후 계좌로 지급하거나 유족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미납 세금이 없으면 추가 납부는 없고,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3~4월경 연말정산 결과 통지 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사망 시점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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