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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질문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5.12.29 16:39 · 조회수 0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1. 내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연 소득이 기준 소득을 넘게 되면 의무 상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후년부터 의무상환액이 고지되는 건가요?

2. 의무상환 시에는 원천징수나 자진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개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월급을 초과하는 의무상환액의 경우에는 어떻게 원천징수되는 건가요? 나눠서 공제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의무상환액이 400만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상환 시에는 지정 계좌이체 방법과 자진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상환 금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의무상환액과 중도상환액이 각각 얼마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도상환액이 의무상환 금액을 초과하면 이미 낸 의무상환 금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4. 3번의 후자라면, 의무상환액이 1년 기준인 300만원이라면, 매달 20만원씩 갚으면 그 해에 총 480만원을 상환했으므로 의무상환액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5. 만약 제 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면, 25년도 기준 의무상환액은 얼마인가요?

다수의 궁금증이 생겼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29 16:43 우수회원

    1) 내년 3월 취업 후 연소득이 기준 소득을 넘으면, 그 다음 해(내후년)부터 의무상환액이 고지되어 상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시 매월 월급에서 의무상환액이 차감되며, 월급이 의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월급 전액 공제 후 나머지는 다음 달 월급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의무상환액 400만원이면 첫달 300만원, 다음 달에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3) 지정 계좌 이체나 자진 중도상환은 의무상환액에 포함되어, 중도상환액이 많으면 남은 의무상환액이 줄어듭니다.
    4) 연 의무상환액이 300만원인데 연간 480만원을 상환하면 초과분이 반영되어 해당 연도 의무상환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 소득 4000만원 기준 25년도 의무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소득구간별 상환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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