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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 받아야 할까요?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5.12.30 22:51 · 조회수 0

골목길을 걷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엑셀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 반대편으로 우리 부부를 들이받았죠. 그 결과로 제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와이프는 전치 5주의 꼬리뼈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늴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게 적절할까요?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5.12.30 22:56 활동회원

    부부가 임산부 보행자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태아 손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판례에 따르면 태아 사망 시 위자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임신 회복 기간, 태아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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