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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금합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29 14:09 · 조회수 0

교통사고 현금합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상대방이 박았는데, 보험처리 대신 현금합의를 원하신다고 해요.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에 따르면 수리비가 55-60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줄 텐데, 미리 사비로 수리를 하고 나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입금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5.12.29 14:11 활동회원

    차량 손상 후 현금합의 받을 때 미리 수리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합의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받는 절차이며, 합의금 근거로 증빙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정책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체 증빙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 실제 수리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합의금액을 협상하며,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감가 가능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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